[태풍 카눈] 사천해경,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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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9일 오전 10시를 기해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험예보는 연안 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태풍 등 특정 시기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될 때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나눠 운용된다. '관심' 단계는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 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경우,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해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발령된다.
'경보' 단계는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해 피해 상황과 전망 등 예방 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릴 때 내려진다.
사천 해경은 관할 지역 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구조본부 대응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연안 침수, 소형선박 홋줄(정박하는 배가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는 밧줄) 풀림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구역 출입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위험예보는 연안 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태풍 등 특정 시기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될 때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나눠 운용된다. '관심' 단계는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 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경우,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해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발령된다.
'경보' 단계는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해 피해 상황과 전망 등 예방 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릴 때 내려진다.
사천 해경은 관할 지역 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구조본부 대응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연안 침수, 소형선박 홋줄(정박하는 배가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는 밧줄) 풀림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구역 출입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