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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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징역 10개월 선고…형 확정되면 시의원직 상실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국민의힘) 시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 판사는 박 의장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소속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다. 현직 의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은미 부의장(국민의힘)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박 의장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는 유지된다.
사직서를 내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의장이 직위를 유지하지만, 의정 활동비 지급은 중단된다.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국민의힘) 시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 판사는 박 의장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소속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다. 현직 의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은미 부의장(국민의힘)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박 의장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는 유지된다.
사직서를 내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의장이 직위를 유지하지만, 의정 활동비 지급은 중단된다.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