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혁 전 '알박기' 하려던 KBS…권익위에 신고 당해
입력
수정
지면A6
노사, 안정적 고용유지 보장한 협약 추진…시민단체 "배임·부패"KBS 노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협약이 배임 및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9일 접수됐다. 고용안정협약에는 노조 동의 없이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직전 KBS 노사가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
시민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9일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 KBS 경영진이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와 부당하게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용안정협약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항구적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사항이 담겨 배임과 업무방해 등 범죄 요소가 있다”며 “협약이 체결되면 KBS에 필요한 혁신을 막아 결국 존폐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BS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와 직원의 업무 배치, 휴직, 희망퇴직 등 인사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 의결 없이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무효라는 내용이 협약에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들은 KBS 노사가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안전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장 후보로도 거론된다.방통위는 또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해 판사로 일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등을 거쳤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