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의혹' 故박원순 아들, 사유서 내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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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8)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이달 1일 양승오 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사유서에서 그는 "검사에게 재판 불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지난달 공판 이후 다수 언론이 제가 출석 의사를 표한 것처럼 보도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체 검증도 받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초 검증 시점에서 11년이나 지난 지금 저를 또 법정과 대중 앞에 불러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저와 가족을 계속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척추·흉곽 및 골반·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씨가 출국하면서 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박 씨는 지난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증인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아 추가 과태료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후 박 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각각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송달받은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했다.
양 씨 등은 박 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검사를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이달 1일 양승오 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사유서에서 그는 "검사에게 재판 불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지난달 공판 이후 다수 언론이 제가 출석 의사를 표한 것처럼 보도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체 검증도 받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초 검증 시점에서 11년이나 지난 지금 저를 또 법정과 대중 앞에 불러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저와 가족을 계속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척추·흉곽 및 골반·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씨가 출국하면서 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박 씨는 지난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증인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아 추가 과태료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후 박 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각각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송달받은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했다.
양 씨 등은 박 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검사를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