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번 돈 물려주려다 '세금폭탄'…"상속·증여세 관심 가져야"[한경 재테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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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인터뷰"일평생 번 돈이 100억원이라고 쳤을 때 사망 후 자식한테 남는 금액이 25억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절세를 잘해야 한단 얘기입니다."
"증여·상속. 장기적 관점서 대비해야"
오는 24일 '2023 한경 재테크쇼' 개최
오프라인 선착순…온라인서도 시청 가능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16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소득세라는 세금을 냈는데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또 부과된다"며 이렇게 말했다.정인국 변호사는 제45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기를 수료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발을 넓히다 현재는 한서법률사무소에서 상속과 증여 관련한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고 조세 심판원 국선심판대리인이기도 하다. 한경닷컴 더머니이스트를 통해 '정인국의 상속대전'이라는 칼럼도 연재한다.
정 변호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2023 한경 재테크쇼'에서 '물려주려다 자칫 稅폭탄…상속·증여세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재테크쇼에서 다른 연사들이 돈을 버는 법을 전수한다면 정 변호사는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실속 있는 내용을 강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는 긴 호흡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적어도 10년,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증여와 상속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먼저 증여 부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해야 한다"며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이를 개별적인 증여로 보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이어 "어린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라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가 태어나면 축하선물로 2000만원을 증여해 주식을 사주고, 10살이 되면 또 2000만원을 증여해 주식을 사주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20살까지 최대 4000만원을 증여하고 자금으로 매수한 종목이 상당한 수익률을 거둔다면 증여액은 4000만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자녀가 받는 금액은 최초 자금의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애초 증여한 금액이 비과세 한도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올랐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남편이 사망해 전 재산 70억원에 대해 배우자가 30억원, 자녀 2명이 각각 20억원씩 상속받고 상속세가 14억원이 나온 상황에서 일반적으론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상속받은 배우자가 14억원을 다 내도 상관이 없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 세금을 내도 상관이 없다"고 귀띔했다.이어 "3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상속세 14억원을 다 내주면 자녀들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 부담분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은 부를 쌓는 과정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왕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절세 전략이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며 "다양한 절세 전략을 골고루 활용해 납부할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증여와 상속은 절대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눈에 띄는 전략을 사용하면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나 조세 심판, 소송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된다"고 부연했다. 개인이 홀로 전략을 짜기보단 법률·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한경닷컴이 매년 개최하는 한경 재테크쇼 이번 주제는 '불확실한 시장, 혼돈에서 살아남는 법'이다. 세금 분야에선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심도 깊은 설명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 분야에선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이 하반기 집값을 전망할 예정이다. 주식 분야에선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임동락 한양증권 여의도 PWM센터 부장, 이다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이사, 이영환 대신증권 청담 WM센터장 등이 돈 버는 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2023 한경 재테크쇼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선착순 200명을 신청받는다. 온라인으로는 한경웨비나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40분까지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한경 재테크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2023 한경 재테크쇼' 참가신청
https://event.hankyung.com/2023strategy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