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2' 갈등 극적 해결…위메이드, 액토즈와 5000억 규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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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2·3 중국 라이선스 5년간 5000억원에 공급‘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다시 손을 잡았다. 양사 총 5000억원 규모로 ‘미르의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의 중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17년 이후 계속 됐던 저작권 분쟁도 일단락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협력 통해 양사 더 나은 미래로"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 "공동 저작권자 신뢰 회복"
위메이드는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3의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양사는 그간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놓고 갈등 국면에 있었다. 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는 2001년 미르의전설2의 하위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건 2017년 5월이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등이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작자 허락 없이 SLA을 임의로 체결하는 등 셩취게임즈가 IP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의 자회사다.
싱가포르 ICC 법원은 2020년 6월 “SLA 효력이 상실됐다”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엔 총 2579억원 규모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엑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란샤(셩취게임즈 자회사) 등에 냈다. 이에 맞서 란샤도 2021년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021년 12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하위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양측은 지난 2분기 들어 화해 무드로 급선회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란샤의 소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사건 수리 비용을 란샤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6월 판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날 위메이드는 지난 2분기 실적도 발표했다. 매출 1593억원, 영업손실 403억원이었다. 신작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인 ‘나이트크로우’의 흥행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6% 늘었지만 블록체인 사업 투자 확대로 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이날 위메이드 주가는 전일 대비 2.81% 내린 4만1500원을 기록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미르4’, ‘미르M’ 등의 중국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르 IP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액토즈소프트 주가는 전일 대비 2.25% 오른 6350원에 장을 마쳤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