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조민 "책임질 부분 있으면 겸허히 책임"…檢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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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혐의 일부 부인"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 "책임질 부분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시점이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된 바 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이 유죄로 판단되면서, 조 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됐다.검찰은 조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향을 저울질해 왔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조 씨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