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입력
수정
군수직 유지…재판부 "기부 행위에 해당…금액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같은 정당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