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태도 보겠다'더니 조민 기소…"해도 너무해"vs"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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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밝힌 입장이다.조 씨는 이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10일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그간 조 전 장관과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딸의 입시 비리를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조 씨는 지난 7월 10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의 소송 취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검찰을 향해 반성의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를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가족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감지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 씨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조 씨는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조 씨가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감안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조 씨의 기소 소식에 지지자들은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족을 한꺼번에 벌하지 않는데 딸까지 기소하다니 해도 너무한다"며 조 씨의 계좌에 송금하기 운동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용서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다고 하니 선처를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조 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김어준 씨의 유튜브 등에 출연해 "떳떳하다", "제 점수는 충분했다. (동료 의사들에게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밝힌 입장이다.조 씨는 이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10일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그간 조 전 장관과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딸의 입시 비리를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조 씨는 지난 7월 10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의 소송 취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검찰을 향해 반성의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를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가족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감지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 씨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조 씨는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조 씨가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감안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조 씨의 기소 소식에 지지자들은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족을 한꺼번에 벌하지 않는데 딸까지 기소하다니 해도 너무한다"며 조 씨의 계좌에 송금하기 운동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용서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다고 하니 선처를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조 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김어준 씨의 유튜브 등에 출연해 "떳떳하다", "제 점수는 충분했다. (동료 의사들에게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