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혐의 나눔의집 전 시설장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일부 범죄사실 공소시효 경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10일 안모 전 시설장(소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의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은 적법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와 일부 자금 횡령 등 행위로 법인 또는 시설 설립 취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안 전 시설장 등은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사무국장(1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공사업체 대표 유모 씨(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안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