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은 언제…국방부-수사단장 공방 '2라운드'

"국방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 '죄명 빼라' 문자"…신 차관 "문자 안 보내" 반박
"국방장관·해병사령관, 경찰인계 지시 권한 없어"…국방부 "부대장 지휘 따라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의 초동 수사 격인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조사 보고서가 경찰로 인계됐다가 국방부의 제지로 회수된 경위와 권한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가 수사단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을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지 여부와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이어 2라운드에 접어든 모습이다.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방부는 10일 신범철 차관이 직접 나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수사 결과의 경찰 인계를 보류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오전 10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 국방차관 "휴대전화 포렌식도 받겠다…'죄명 빼라' 지시한 적 없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박 전 수사단장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신 차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일요일(7월 30일) 결재본은 중간결재이고, 장관 귀국 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읽어줬다고 7일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전화만 3번 통화했다"며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고 출장 복귀 후 다시 판단하자'는 장관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신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필요하면 휴대전화 포렌식도 받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에서 '일요일 결재본이 중간 결재'라는 말은 했으며, "3번이나 확인 전화를 했다는 것은 (지시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질책성 뉘앙스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지침이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채상병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5차례 전화해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선 "죄명을 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무관리관이 "죄명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거나 공문 처리해서 기록만 넘기는 등 이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 '국방장관이 수사결과 경찰인계 보류할 수 있나' 갑론을박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애초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은 제38조에서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고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어, 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만큼 해병대 사령관도 수사단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대통령령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보면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사건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와 박 전 수사단장 측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날 채 상병 유족은 국방부에 엄중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