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골수체취는 불법 의료행위" 1·2심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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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항소심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판단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로 불리는 전문간호사의 골수채취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문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한 행위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골막천자는 골수 검사를 위해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것으로 당시 검찰은 "골막천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보고 A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에서 종양 전문간호사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됐음이 확인된다"며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반박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병원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는 종양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의사가 지시했다 해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A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항소심 결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고 있다. 협회 측은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길 기대하며, 이번 판결 취지가 유사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