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 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 갑질

직위해제 된 교사, 무혐의 판결받아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와 협박성 발언을 일삼다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B초등학교 학부모 S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거듭하다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노조에 따르면 S씨는 교육부 사무관(5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사에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S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등의 요구사항 아홉 가지가 자세히 나열돼 있다.

이 교사는 올해 5월 아동학대에 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S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S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최근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7명이 S씨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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