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사자' 4살 딸도 갇혔다…"동물 학대" 시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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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갈비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 공개돼 '갈비뼈 사자'라는 안타까운 별명이 붙여진 사자 바람이가 구출된 자리에 바람이의 딸이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람이는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공개된 후 지난 7월 5일 충북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동물원으로 이원됐다. 바람이는 19세로 사람으로 치면 100살이 가까울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뿐 아니라 낡고 열악한 실내 시설에서 홀로 지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청주동물원 측은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바람이'라는 새 이름도 붙여줬다.바람이가 머물던 장소에 지내고 있는 암사자는 4세로 바람이의 딸로 알려졌다. 암사자의 어미 사자가 죽은 후 부경동물원 측은 근친교배 우려로 이 암사자를 외부 사육장에 별도로 가둬 길렀다가 바람이가 떠난 후 실내 우리로 들여보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청 누리집 게시판과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부경동물원 폐쇄 요청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김해시는 부경동물원을 방치하지 말고, 무슨 조치라도 당장 취해달라",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데 동물원을 유지하는 건 학대다", "폭염에 더 큰 일이 날 거 같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부경동물원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사설 동물원으로 2013년 문을 열었다.당시는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였지만, 최근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경동물원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해시는 실내외에서 사자, 흑표범, 호랑이, 원숭이 등 30여종 100여마리의 동물을 사육하는 부경동물원은 좁은 면적, 콘크리트 바닥, 감옥형 전시시설 등 동물복지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12월 동물전시 허가 및 시설보강 등 강화된 야생동물원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해당 동물원은 사실상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그 전에 동물원을 매각하거나 동물들을 분양하라고 독려해왔다.
부경동물원은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폐원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다만 동물법상 상시전문인력 고용 여부에 따라 영업폐쇄(등록취소)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매일 현장을 나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바람이는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공개된 후 지난 7월 5일 충북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동물원으로 이원됐다. 바람이는 19세로 사람으로 치면 100살이 가까울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뿐 아니라 낡고 열악한 실내 시설에서 홀로 지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청주동물원 측은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바람이'라는 새 이름도 붙여줬다.바람이가 머물던 장소에 지내고 있는 암사자는 4세로 바람이의 딸로 알려졌다. 암사자의 어미 사자가 죽은 후 부경동물원 측은 근친교배 우려로 이 암사자를 외부 사육장에 별도로 가둬 길렀다가 바람이가 떠난 후 실내 우리로 들여보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청 누리집 게시판과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부경동물원 폐쇄 요청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김해시는 부경동물원을 방치하지 말고, 무슨 조치라도 당장 취해달라",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데 동물원을 유지하는 건 학대다", "폭염에 더 큰 일이 날 거 같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부경동물원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사설 동물원으로 2013년 문을 열었다.당시는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였지만, 최근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경동물원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해시는 실내외에서 사자, 흑표범, 호랑이, 원숭이 등 30여종 100여마리의 동물을 사육하는 부경동물원은 좁은 면적, 콘크리트 바닥, 감옥형 전시시설 등 동물복지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12월 동물전시 허가 및 시설보강 등 강화된 야생동물원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해당 동물원은 사실상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그 전에 동물원을 매각하거나 동물들을 분양하라고 독려해왔다.
부경동물원은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폐원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다만 동물법상 상시전문인력 고용 여부에 따라 영업폐쇄(등록취소)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매일 현장을 나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