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교권·학생 인권 조화시킬 선진 제도 시급하다
입력
수정
지면S21
미국에선 학생의 학업·진로 상담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돌봐 주는 스쿨 카운슬러(school counselor)를 교내에 두고 있다.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벌어져 교권 침해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교권 침해가 교사의 목숨까지 앗아 가는 사태에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런 비극의 원인을 학생 인권의 일방적인 강조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조화되기 어렵고 정면 대립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은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가르침과 배움을 교류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받은 권리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현실적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차단, 갑질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들에게 보육까지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교육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학생의 학업·진로 상담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돌봐 주는 스쿨 카운슬러(school counselor)를 교내에 두고 있다. ‘비폭력적 징벌’이라 일컫는 제도도 운영한다. 학생이 과제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방과 후 1~2시간 지정된 방에서 작업을 끝내게 하는 스쿨 디텐션(school detention)이 대표적이다.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을 슬기롭게 예방하는 제도 도입을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예원 생글기자 (정신여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