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받자 증거 인멸 시도 광양시청 공무원 벌금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재판장)은 경찰 수사를 받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전 광양시청 공무원 A(4급·퇴직)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청 공무원 B(6급)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광양시 한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장 측근이 소유한 땅을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선정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주민센터를 짓겠다며 건물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현복 전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면서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나 수법이 매우 단순해 어렵지 않게 적발됐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