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은희, 교원보호특별법 발의…"정당한 지도에 민형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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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위반시 교원이 취할수 있는 조치도 규정…교사 1만1천400여명 중 97%가 제정 찬성"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1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면서 당정이 수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법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권 의원과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원보호특별법은 학교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과 기준 위반 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다. 교원이 정당한 학생 지도에 나섰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조치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손해를 입어도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의 폭력 등이 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교원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그에 따른 면책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교원보호특별법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현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권 의원은 "이번 특별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천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교사의 96.7%가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며 "오는 17일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권 의원과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원보호특별법은 학교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과 기준 위반 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다. 교원이 정당한 학생 지도에 나섰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조치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손해를 입어도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의 폭력 등이 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교원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그에 따른 면책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교원보호특별법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현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권 의원은 "이번 특별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천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교사의 96.7%가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며 "오는 17일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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