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사건축소 외압…공정 수사 불가능"

故채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과실 대상자 대대장 이하로 요구"

국방부 "매우 부적절, 강한 유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1일 자신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던 11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특히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청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령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31일 이후 총 다섯 차례 통화에서 ‘경찰 이첩 자료에서 죄명과 혐의 사실,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박 대령은 “법무관리관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박 대령은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며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된 경찰 이첩 자료에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해 수색 작업에 관여한 상급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겨 있었다.해병대는 이튿날 해당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려다가 돌연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법리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박 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집단항명 수괴’ 및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