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해자 뇌사…한동훈 "가능한 모든 지원하라"

뇌사 피해자, 6일 입원비 1300만원

대검찰청 지침 치료비 지원 한도 5000만원
"특별 결의로 추가 지원 가능"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이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치료비는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다.

다만, 이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차에 치인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도의원은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썼다. 이어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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