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들여오고 건폭까지…강력범죄 30%가 외국인

상반기 772명 검거 '증가세'
경찰, 10월말까지 집중단속
코로나19 기간 주춤하던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의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28.2%, 올해 6월까지 30.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경찰은 올 상반기 관련 범죄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개발 등을 한다고 속여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923억원을 가로챈 일당, 주거지·유흥주점 등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 경기 안산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집단 폭행을 벌인 일당 등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근로자 출근을 방해하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벌인 외국인들도 붙잡혔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국제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이 긴장하는 것은 마약 유통 관련 범죄다. 최근 해외 범죄단체들이 한국에 본부를 마련해 전문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조직 간 이권 다툼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이 참여하는 별도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방침이다.외국인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다른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체류 때문에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접촉했다가 강제 출국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피해를 보거나 범죄에 연루돼 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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