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타부서 배치"…法 "보복 아니다"
입력
수정
지면A18
"적법 절차 거쳤다면 정당"‘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에도 신고자에게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당처우 판단 기준 첫 제시
신고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발령은 ‘보복’이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처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한 대기업 소속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1995년 입사해 생산담당 조직에서 일하던 A씨는 작년 6월 상사(파트장)로부터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냐” “지금 받는 월급이 아깝다”는 폭언을 들었다며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회사는 그 파트장을 면책하고 부서 이동 조치했다.
같은 해 9월 이번엔 A씨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A씨가 질병으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상급자에게 인사 청탁을 해서 한직으로 이동한 뒤 업무보다는 요양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제보 이후 회사는 A씨와 다섯 차례 면담했다. 회사는 부정청탁이나 업무태만은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A씨를 다른 팀에 배치하고 괴롭힘 신고 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다시 맡기는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A씨는 휴직을 신청(10월)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발령 탓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이었다. A씨는 자신이 팀장을 못 하게 돼 본 경제적 손해 1억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조사 결과 A씨가 업무에 태만했다고 결론짓지 않은 점 △인사발령 목표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보이는 점 △A씨가 2021년부터 팀원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한 노동법 전문가는 “괴롭힘 신고가 있을 때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던 게 현장의 분위기”라며 “법에서 규정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