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창작자 보상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심의해야"

영화감독조합 등 기자회견…"유럽·남미처럼 창작자에 정당한 보상 필요"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은 14일 영상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문체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진지하게 법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영상 창작자가 창작물의 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현행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상물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서 상영돼도 창작자는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불공정하다는 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유럽과 남미의 예를 들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 생산국은 초국적 플랫폼의 지배력에 대항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자국의 문화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이미 찾아냈다.

바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OTT 등 영상 플랫폼이 저작권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창작자와 플랫폼은 영상산업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수익 분배를 담당해야 할 방송국, OTT, 플랫폼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게 통 큰 인센티브를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