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훔쳐 신고했더니…"아내 자식 잘 있냐" 보복 괴롭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절도 행각이 발각된 후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협박했던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 소유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쳐 붙잡힌 뒤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B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벌금형이 나왔다", "네 아내와 자식들은 잘 있느냐"는 등의 각종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절도 행위를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