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사면 비판'에 "후안무치…재판이나 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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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익위가 나를 공익신고자로 지정"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김 전 청장은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김 전 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등 비리 의혹 무마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상기하며 1심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이것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 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이라며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또 "참고로, 조국 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김 전 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하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며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