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짜리 부대 세탁기 횡령한 대만 軍장성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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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나
14일(현지시간) 대만 언론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진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소속 부대 세탁기를 타이난의 자택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린디즈 전 육군 진먼방어지휘부 참모장(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린 전 참모장은 2017년 부대에서 장병을 위해 산 세탁기 10대 가운데 1대를 참모장실에 우선 배송하라고 부참모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부참모장으로부터 당분간 부대 내 세탁기를 교체할 계획이 없단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1월 따로 빼둔 세탁기를 운전병을 시켜 자택으로 보냈다.
그는 자신이 세탁기를 횡령한 것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구매해 영내에 들여놓았다. 또 지인에게 과거 날짜로 '세탁기 보관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조작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린 전 참모장이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용재물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