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시간 공개 "당당히 맞서겠다"…개딸들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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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전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자들을 향해 검찰 출석 날짜와 시간을 알리며 결집을 호소하는 한편, 원내·외 인사들에게는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홀로 출두한다. 앞선 소환 조사에서 지도부가 총출동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다만 이날 자신의 SNS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이 대표의 뒷모습과 이 대표를 향한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 모습이 담겼다.
포스터에는 검찰 출석 장소와 시간도 소상하게 기재돼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이르는 소위 '개딸'들은 지난 소환 조사 당시에도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모인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경기도와 성남분들은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성남지청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한에서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무리할 정도로 용도변경 이익 중 약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행정에 무지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홀로 출두한다. 앞선 소환 조사에서 지도부가 총출동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다만 이날 자신의 SNS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이 대표의 뒷모습과 이 대표를 향한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 모습이 담겼다.
포스터에는 검찰 출석 장소와 시간도 소상하게 기재돼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이르는 소위 '개딸'들은 지난 소환 조사 당시에도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모인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경기도와 성남분들은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성남지청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한에서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무리할 정도로 용도변경 이익 중 약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행정에 무지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