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위와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의 분식회계 정황을 알았는지,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천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있다.
회사와 상관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천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 전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까지 고려할 때 이들로 인해 대우산업개발이 입은 배임 피해액은 약 560억원, 횡령 피해액은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분식회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회계 의심 액수도 기존 351억여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한 검찰은 이날 이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