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둥이"…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다자녀 특공·자동차 취득세·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2자녀로
초등 돌봄교실·각 지자체 교육비 지원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교육부는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