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에 약물 처방한 의사 고소당했다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 남성 신모 씨.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20대 남성이 마약류를 투약한 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또래 여성을 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해당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사고 당일 신 씨(가해남성)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권 변호사는 "신 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란 사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7종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경찰에 해당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또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로 지난 11일 구속됐다.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한편 당초 신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17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신 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