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세무사회, 불합리한 세제개선 협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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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만나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구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납세자와 전문가 의견을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 건의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지난달 3일 1만5000여 명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제33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국립세무대 출신 첫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을 정부 개정안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세무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세무사회가 제안한 제도 선진화 민관합동기구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제와 세무사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실무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을 정부 개정안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세무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세무사회가 제안한 제도 선진화 민관합동기구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제와 세무사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실무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