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수정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사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200억 원 가량 초과했다고 보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MG손보의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MG손보의 매각 작업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사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200억 원 가량 초과했다고 보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MG손보의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MG손보의 매각 작업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