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2심서 징역 7년 받은 정찬민 의원…오늘 상고심 선고

원심 선고형으로 '의원직 상실'
작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정 의원은 또 A씨로부터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작년 3월 법원에서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하지만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4월 열린 2심도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 인용했다.

원심에서 선고형이 확정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월 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청탁 인정 여부, 뇌물 가액 산정의 적정성, 포괄일죄 성립 여부 등을 심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