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분실 착각' 가짜서류 만든 순경…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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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파기…벌금 1천만원 선고 수사 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해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3) 순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류 분실 사실을 숨기고 새로 작성한 증거서류를
과거에 작성된 증거서류인 것처럼 꾸몄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목적과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A 순경은 인천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2021년 5월 수사대상자인 B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춘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이 이미 B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했다. 이후 A 순경은 허위로 꾸민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계양서도 얼마 뒤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된 B씨로부터 항의 민원을 받고 직접 수사에 착수해 A 순경의 범행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류 분실 사실을 숨기고 새로 작성한 증거서류를
과거에 작성된 증거서류인 것처럼 꾸몄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목적과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A 순경은 인천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2021년 5월 수사대상자인 B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춘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이 이미 B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했다. 이후 A 순경은 허위로 꾸민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계양서도 얼마 뒤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된 B씨로부터 항의 민원을 받고 직접 수사에 착수해 A 순경의 범행을 밝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