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고발 사주한 사람, 증인 소환"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강 군수는 1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강 군수의 변호인은 앞으로 공판에서 최대 4명의 증인 신문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진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할 뜻을 내비쳤다.이는 강 군수 측이 사실오인을 다퉈 유무죄를 따지기보다는, 선거법 위반 정황을 설명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군수 측은 마찬가지 이유로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텁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가 직접 최대 10분간 소회를 밝힐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따지면서 증인 신문을 40분간이나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나, 변동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