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 권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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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령이 낮을수록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더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추가 보완 과제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퇴학’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인 조언(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포함), 훈육(물리적 제지, 분리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며 "교사 상담 이후 분쟁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 등에 관한 사후 대책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정부 고시안에 대해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돼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런 생활지도 방식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교조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것은 교사 혼자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추가·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시안은 상담이나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혔으나 이를 실행할 책임과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상담교사 배치 비율은 유치원 0%, 초등학교 23.7%, 중학교 45.4%, 고등학교 45.8%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학교 밖 기관, 전문 인력,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추가 대책이 없으면 온전히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교권 침해와 민원에 의해 상처받은 교사들이 겪는 모욕감, 자존감 하락, 소진 등의 정서는 이후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은 학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며 "학교장의 임무에 ‘학교 민원 처리’를 명시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보호자 의견 등을 수렴할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 학교에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추가 보완 과제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퇴학’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인 조언(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포함), 훈육(물리적 제지, 분리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며 "교사 상담 이후 분쟁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 등에 관한 사후 대책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정부 고시안에 대해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돼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런 생활지도 방식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교조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것은 교사 혼자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추가·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시안은 상담이나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혔으나 이를 실행할 책임과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상담교사 배치 비율은 유치원 0%, 초등학교 23.7%, 중학교 45.4%, 고등학교 45.8%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학교 밖 기관, 전문 인력,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추가 대책이 없으면 온전히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교권 침해와 민원에 의해 상처받은 교사들이 겪는 모욕감, 자존감 하락, 소진 등의 정서는 이후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은 학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며 "학교장의 임무에 ‘학교 민원 처리’를 명시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보호자 의견 등을 수렴할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 학교에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