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李 정권 때 여권 지지·야권 비난 댓글 9000개 게시
法 "여론 개입 불법성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해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과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야권을 비난하는 정치적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선 1·2심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작년 10월 대법원 또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김 전 장관 측은 "군인이 아닌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률 조항 해석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제청"이라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