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장남 법정 선 남경필 "아들 단약 위해 직접 신고했다"
입력
수정
남 전 지사 증인 신문서 112 신고 경위 설명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게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남경필 전 지사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단약을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있다"며 "피고인이 단약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선고는 내달 14일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