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2030' 마곡·하남 사전청약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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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PRO - MZ세대 부동산서울 강서구 마곡과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다음달 이뤄진다.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다. 미혼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이 올해 새로 도입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공공주택 일부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선택형에 15%씩 할당
내달 동탄·군포 등도 사전청약
○청년 특공 요건 꼼꼼히 살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에 이어 다음달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260가구가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하남 교산신도시에 452가구, 안산 장상지구 439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500가구, 군포대야미 340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주목받는 사업지는 마곡 10-2블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돼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 등 대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한 마곡지구는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선호 주거지로 꼽힌다. 교산신도시도 3기 신도시 가운데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 특별공급’으로 할당된다. 청년 특공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세대주가 아니고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 전체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 기준을 따졌다면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 본인 소득으로만 계산한다. 미혼 청년을 위한 특공인 만큼 1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469만5438원)면서 본인의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약 9억7000만원(상위 10%) 이상이면 특공에서 배제된다.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에 배정
청년 특공 조건을 충족했다면 공공주택 분양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공공주택 분양은 올해부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청년 특공은 이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15%씩 배정된다.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아 내 집을 장만하되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며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다. 이를 다 채운 뒤 집을 팔 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공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 차익의 70%는 소유자에게, 30%는 공공기관에 배분되는 구조다.
선택형은 우선 임대료를 내고 임대로 6년 동안 산 다음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다. 만약 입주자가 6년 거주 후 분양을 선택했다면 분양가는 6년 전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선택한 시점에 그 집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입주 시점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내면 된다. 월세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뒤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면 추가로 4년을 임대할 수 있다. 이번 9월 사전청약에 처음으로 선택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형에는 청년 특공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청약 전문가인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9월에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미혼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특공 제도를 활용해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점 등을 미리 계산해 당첨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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