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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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상부를 바로 받치는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정부가 안전 점검과 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준공된 단지 중 정밀안전점검 보고서가 있는 단지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 하중의 25% 넘으면 대상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 점검 및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민간 아파트 주거동의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혼합 구조는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건물 무게를 지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25% 이상일 때만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와 구조체 품질 조사 같은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안전 점검 매뉴얼은 준공 후 단지와 시공 중인 단지로 나눠 각각 제작했다. 설계도서 검토와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절차별로 기준을 제시했다.
설계도서 검토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콘크리트 바닥체)의 전단력 검토로 진행된다.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를 확인하는 식이다.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시공 중인 현장의 설계도면 검토에서 전단보강근이 필요 없고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준공된 단지는 현장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수행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문위를 통해 안전 점검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안전 점검 기술자문뿐만 아니라 안건 심의 지원 등을 맡는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