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이 엔씨 게임 표절"…리니지 모방한 RPG 사라지나

웹젠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카카오게임즈 등도 초긴장
엔씨소프트가 2017년 내놓은 리니지M 엔씨소프트 제공
국내 게임 업체 웹젠의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엔씨소프트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웹젠은 R2M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엔씨소프트에 청구 금액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 웹젠 제공
R2M은 2020년 8월 출시됐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에 나섰다.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인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웹젠은 이 같은 표현 요소들이 단순한 게임 규칙일 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은 플레이어 간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과 특유의 과금 모델 등을 정립해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후속작인 리니지2M, 리니지W도 성공을 거뒀다. 이 게임들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게임사들이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앞다퉈 내놨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카카오게임즈의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오딘: 발할라 라이징’ ‘아키에이지 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엔씨소프트의 또 다른 소송 상대는 아키에이지 워를 밀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다. 이번 판결로 게임 콘텐츠와 시스템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만큼 엔씨소프트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엔씨소프트는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 저작권, 창작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웹젠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청구 가운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만 인용되고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고 했다.

이승우/박시온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