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부 결정"

복지부 '묻지마 흉기 난동' 대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현행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족과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강제입원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데 그 제도를 참고해 입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