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체계,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리츠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됐는데,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리츠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리츠에 대한 사전 예방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리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현장 검사와 온라인 검사 간 검사 항목 중복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위반 의심 사항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확인·검사하는 방식으로 리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 세부 규정은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는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경고·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리츠 자산은 2018년 34조2천억원에서 2020년 61조3천억원, 올해 7월 현재 91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