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 제품은 판매수수료 제로"…11번가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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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오리지널 셀러 프로그램 도입

여기서 '오리지널 셀러'란 자체 제작한 상품을 보유하거나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판매자, 혹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판매자를 뜻한다고 11번가는 소개했다. 해당 조건이 맞는 판매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상품 주문 금액이 1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셀러 캐시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11번가는 "처음으로 도입한 파격적인 ‘제로 수수료’ 혜택으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매 초기 매출을 수수료가 전혀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