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멈춰라" 방송에…휠체어로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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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A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A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A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A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A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A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