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전국 교사들 국회로…초유의 '교사 파업'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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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잇따라 교권 보호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어서다.교사들은 9월 4일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전국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활동보호 관련 입법은 8건이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4건, 법안심사소위원회 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이다.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의 많은 부분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한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의제3호부터 제6호(신체․정서학대, 방임)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담긴 내용이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시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 개정안 역시 이 의원 발의로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관리’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
전국교사들은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확실히 지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매우 두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사가 ‘밖으로 나가라’라고 했을때, 학생이 거부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사측은 “교실 내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 장소로 분리하려 해도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장이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물리적 제재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원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학부모를 만나 민원을 들어야 하고, 결국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문의와 민원을 구분해 문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챗봇이나 FAQ 등을 활용해 교직원이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사측은 “민원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접수하는 방식처럼 가길 원한다”고 했다. 민원접수자는 신원을 밝히고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접수하면 학교에서 서면으로 답을 하는 식으로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9월 4일, 공교육 멈추나
19일 서이초 사건 이후 5번째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 무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3만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들은 9월 4일 국회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다. 개학 이후 평일이라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되면 교사들의 집단 연가가 불가피하다. 사실상 전국 학교가 하루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1600명의 교사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활동보호 관련 입법은 8건이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4건, 법안심사소위원회 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이다.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의 많은 부분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한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의제3호부터 제6호(신체․정서학대, 방임)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담긴 내용이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시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 개정안 역시 이 의원 발의로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관리’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
전국교사들은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확실히 지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매우 두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가라’해도 ‘싫어요’하면 대책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실밖으로 학생을 분리하는 문제다. 고시안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교사가 ‘밖으로 나가라’라고 했을때, 학생이 거부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사측은 “교실 내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 장소로 분리하려 해도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장이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물리적 제재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원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학부모를 만나 민원을 들어야 하고, 결국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문의와 민원을 구분해 문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챗봇이나 FAQ 등을 활용해 교직원이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사측은 “민원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접수하는 방식처럼 가길 원한다”고 했다. 민원접수자는 신원을 밝히고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접수하면 학교에서 서면으로 답을 하는 식으로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