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 모레 개최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로 가격한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모레(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인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손에 쥔 채 A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 역시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최씨는 4개월 전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최씨 관련 통신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씨통화 기록, 정신질환 병력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계획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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