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통상임금 제외' 대법 판단에도
법원서 기업 패소 판결 잇따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요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제휴 관계의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건강관리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다. 과세당국은 이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겨 원천 징수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9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화손해사정은 “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매길 수 없다”며 임직원들을 대신해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일단 과세당국이 2015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약 47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특근하면 추가 지급 △퇴직하면 소멸 등 각종 성격을 근거로 한화손해사정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으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기업들의 복지포인트 과세 소송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지만 승소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1심에서 패소 후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