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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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예고 '이례적' 취소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법무부와 재논의"…9월 최종안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틀어졌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은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방침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을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반면 금융위 등은 주가조작범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마다 형을 따지는 사법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되고, 형벌 확정까지는 더 긴 기간이 걸려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께 최종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