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직장동료로 운전자 바꿔치기…"징역형 부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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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했다.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동료 직장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했다.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동료 직장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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