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서 금품 뿌린 조합장, 실형→집유 감형 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58)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8표 차이로 당선됐다. 그는 조합장 선거 당시 유권자인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전부 유죄였다.

항소한 A씨는 3명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이들 중 2명의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전남 담양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명 중 1명의 피고인을 만나 금품을 준 사실을 유죄로 봤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한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돈이 전달된 장소로 지목된 전남 담양을 다녀갔다는 A씨의 차량 이동경로 증거가 없고,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으로도 A씨가 담양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건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더라도 1명의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라며 "지역 단위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만큼 엄벌이 필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